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파주시 특정 4개 업체에 115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파주시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지방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한 계약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특정업체 편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파주시는 수의계약 체결 시 업체의 전문성과 시공능력을 엄격히 평가하며, 발주부서에서 계약부서로 적법한 계약 의뢰를 거쳐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2년 하반기부터 동일 업체와의 반복 계약을 5회 이내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해 다수 업체 참여를 확대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수주업체 수가 약 22%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2025년부터는 동일 업체 계약 횟수를 4회로 축소하고 연간 계약 총한도도 추가로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상위 20개 업체의 계약금액 비중은 평균 48.5%에서 45.9%로 감소했고, 문제시된 4개 업체의 비중도 평균 14.5%에서 10.0%로 줄어들어 특정업체 편중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파주시 조직은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동 등 총 85개 부서로 구성돼 있어 한 부서에서 여러 건의 계약이 체결될 경우 전체적으로는 다수 계약으로 보일 수 있으나, 부서별로 동일 업체와 연간 계약 횟수 및 금액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파주시 감사관실은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감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기자가 감사관에게 감사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나, 자료 분석이나 감사 개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지방계약법과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