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21뉴스) 고양특례시는 최근 일산서구 덕이동 일원에서 ‘대우엘크루 일산’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발기인(회원) 모집과 관련해, 해당 부지는 현행 도시계획상 공동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 중인 해당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도시지역이다.
또 아파트 건축을 위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고 도시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용도 변경이 불가한 지역이다.
고양시 도시계획정책관 관계자는 사업 주체가 명칭을 변경하며 홍보를 이어가고 있으나, 현재까지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 실질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으며 향후 수용 가능성 또한 없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모집 행위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 향후 사업이 중단될 경우 시민들의 막대한 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밝히며 “시민들께서는 계약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부서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