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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 "반려동물 동반 식당, 소상공인 보호 대책 시급"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소상공인 행정처분 위험 지적 및 시설 지원·특화 상권 조성 등 3대 과제 제안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박달·호현동)은 12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안양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곽 의원은 1,500만 반려인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준비 부족으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행정처분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실질적인 행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3월 1일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해당 개정안은 그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음식점 및 카페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법적으로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반려인들에게는 환영받을 일이지만, 영세한 골목 상권 소상공인들에게는 새로운 규제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의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에는 조리장 칸막이 설치, 반려동물 전용 의자 및 목줄 고정장치 비치 등 10가지 이상의 엄격한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가혹한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특히 곽 의원은 “손님이 반려동물을 풀어놓는 등 영업자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서도 영업자가 처벌 대상이 되며, 면책을 위해서는 영업자 스스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통계에 따르면 국내 외식업 사업자 80만 명 중 70%가 100㎡ 이하의 소규모 업소이며, 이들 대부분은 임차 영업을 하고 있어 대규모 시설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곽 의원은 “현 제도가 넓은 매장을 보유한 대형 프랜차이즈에는 기회가 되겠지만, 안양의 골목 소상공인들에게는 행정처분의 위험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곽 의원은 안양시가 추진해야 할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는 체계적인 현장 지원 체계 구축이다. 시청 홈페이지 게시 등 단순 홍보를 넘어, 반려동물 출입을 희망하는 업주들이 행정처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검토 절차와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담 인력 배치를 요청했다.

 

둘째로 소규모 업장을 위한 시설 개보수 예산 지원을 제안했다. 칸막이와 목줄 고정장치 등 필수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거나 안양시 자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곽 의원은 이를 “반려가구 정책인 동시에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이라고 정의했다.

 

마지막으로 곽 의원은 주요 거점과 연계한 반려동물 특화 상권 조성을 제안했다. 삼막애견공원 인근의 삼막마을 맛거리촌, 삼덕공원 주변의 댕리단길과 안양일번가, 그리고 평촌중앙공원 인근의 범계·평촌 상권 등을 후보지로 꼽았다. 곽 의원은 “준비 없는 변화는 소상공인에게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안양시가 단순한 허용을 넘어 소상공인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