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21뉴스) 고양특례시 보건소가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소독의무가 있는 주요 시설은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업소·관광숙박업소 △연면적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운송시설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 △기숙사 △학교 △연면적 2000㎡ 이상 사무실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유치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다.
또한 시설 유형에 따라 한 달에 1회 이상, 두 달에 1회 이상 등 소독 주기와 횟수가 다르게 적용된다.
이에 고양시 3개 보건소는 소독의무대상시설에 소독기준과 횟수를 안내하고 소독실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소독은 감염병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며, “다중이용시설을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정기준을 준수해 소독 의무를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