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21뉴스) 광명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영업 신고 시 필수 절차인 현장 시설조사를 영업주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 진행하는 ‘시설조사 사전예약제’를 시행해 민원 편의를 돕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음식점, 숙박업, 미용실 등이 영업 신고나 소재지 변경을 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15일~1개월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시설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설조사 사전예약제’는 영업주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미리 정해 조사를 진행하는 제도다.
영업주가 자리를 비우거나 시설 미비로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영업 개시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광명시 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는 현재 총 6천598개소이며, 지난해에는 총 516개 업소가 이 제도를 통해 원활하게 시설 조사를 마쳤다.
시는 영업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설조사 사전예약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