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최주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경기지원 이천사무소는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벼를 포함한 하계작물 등록 농지 870필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벼, 사과, 배, 포도, 고추, 옥수수, 콩, 인삼 등 주요 하계작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 및 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 품목이나 농지 등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농관원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부 농업인들은 바쁜 영농 활동과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제때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아 농림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농정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등록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농업인의 변경 신고 의무 이행을 장려하기 위해 "정기변경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①정기변경신고, ②이행점검, ③직권정정 및 직불 감액의 3단계 체계를 통해 운영되며, 변경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농관원 측은 설명했다.
농관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벼 등 하계작물에 대한 정기 변경 신고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결과, 총 1,826건의 변경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7월부터 9월까지 현장 이행점검을 통해 하계작물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농업인들이 변경 신고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천사무소는 이성숙 소장을 중심으로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마을별 이행점검단을 구성한다. 이행점검단은 등록된 정보와 실제 현장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동시에, 마을 이장 등을 대상으로 방문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농업인에게는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이라는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다. 농관원은 직불금 감액 관련 사전 예고 조치를 통해 농업인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내년부터 실제 직불금 감액이 시행될 경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숙 이천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는 농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등록 정보의 정확도를 한 단계 높이고,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