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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정책 확대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교육행정위원회에 이어 2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통학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기존 조례에서는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고 지역 및 교육기관 간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가 지적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의 정의를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으로 구체화, ▲특수교육대상자, 재난 발생 지역 학생, 농어촌 지역 학생 등 통학 지원 대상 신설,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 보완 등이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통학 지원 범위와 기준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