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용인특례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수지구 죽전동에 위치한 채석장 인가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명하였다. 시는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며, 해당 부처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는 최근 A사의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현지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달 내로 최종 심의를 예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용인특례시, 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 A사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채석장 운영 가능성 및 환경적 위해 요소 등을 검토했다.
현재 현지 조사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염려는 생활환경 악화와 학생들의 안전 문제 등 공익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상일 시장은 자연 훼손과 주거·교육 환경 악화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에 공감하면서, A사의 이의신청 거절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임을 밝혔다.
특히, 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정열 죽전주민연합회 공동대표 등 관계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작성한 집단 진정서를 부처에 제출할 계획임을 전달하였다. 이와 함께 다양한 시민단체 및 기관에서도 동참하여 A사가 제안한 채석장 위치가 학교와 가까워 학습권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죽전디지털밸리 주변 지역주민 및 기업은 소음과 분진 발생으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와 재산권 피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따라서 경기도는 이미 A사에 대해 불인가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해당 결정은 광업조정위원회 심의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시장은 "광업권 설정 공익협의 당시 용인특례시는 분명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현재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 결정이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만약 인가가 되더라도 법적 및 정책적 조치를 통해 개발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