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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갈매지구 소음 저감 대책 지연에 따른 긴급 점검회의 개최

김용현 구리시 의원 " 이미 철거된 방음벽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 명확히 할 것 촉구"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구리시 갈매지구에서 발생한 소음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구리시청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19년 5월에 조정된 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공사가 무분별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해당 점검회의에서는 권익위 이명호 조사관이 직접 참여하여, 조정서 작성 후 약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공사 진행 상황과 지연의 주된 원인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LH 측은 전력공사의 전주 이설 지연, 시공 업체의 부족한 역량, 그리고 일부 어려운 공사 구간에서 발생하는 난이도 상승을 주요 지연 요소로 꼽았다. 반면, 국가철도공단은 LH로부터 받은 관련 요청 공문 처리 중 내부적인 보고 누락, 방음벽 설계를 포함한 필요 서류 미제출 등을 지적하며 아직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임을 토로하였다.

 

김용현 구리시 의원은 양 기관 간의 업무적 협조 부재와 시공사 선정 문제를 비롯해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 부족에 대하여 크게 분노하며, " 조정 합의 당시 LH가 먼저 이행 기간을 36개월로 제시하였고 주민들은 그 기간을 조정서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LH는 신속한 이행을 약속하였기에 삭제되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기 힘들어졌으며 더욱이 공사로 인해 기존 방음벽이 철거된 후 주민들은 2년째 더 극심한 소음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괴로워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미 철거된 방음벽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였다.

 

 

갈매신도시연합회는 시공사의 능력 문제를 들어 공사 지연을 정당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배수성 저소음 포장 작업 같은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권익위 이명호 조사관은 당초 합의된 내용대로 충분한 협상과 조율이 있었다며 해당 기관들이 제시한 공사 지연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권익위는 포스코 더샵부터 갈매역 사거리 구간(1~3공구)은  24년 말까지 선 시행하고  ▲모든 공사 일체(4~5공구 및 육교 등) 준공은 25년 말 ▲배수성 저소음 포장은 일부 구간 25년 4월, 전체 25년 말 ▲철도 방음벽 설치는 행정절차 이행 후 설치 일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미진한 공사에 대해 확약하는 내용을 담아 재조정서를 작성할 것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LH는 당장 시행이 가능한 저소음 포장마저 하자 이행증권 발급과 유지보수 등의 문제를 들며 끝내 서명을 거부하였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