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기한 등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 예외사항, 사용금지 원료 해제·기준 변경 신청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을 2월 7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2월 6일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1차·2차 포장의 의미를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화장품법」이 올해 2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이다. ①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②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 주요 개정 사항 ' ➊ 화장품 세트 포장 등의 기재사항 간소화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포장에 담은 세트 포장에 대해 제조번호,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한 등의 기재 예외사항을 마련했다. 각각의 화장품 중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이르는 제품의
(비전21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늘(7일) 충청북도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최대진도Ⅴ)의 지진 발생에 따라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를 위해 충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2월 7일 02시 45분 기준 유감신고는 총 23건(강원 13, 충북 8, 경기 2/소방청 기준)이 접수됐다. 지금까지 피해접수는 없는 상황이나, 추가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오늘(7일) 03시 33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차장(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중대본 1차 회의를 열어 산업, 교통, 원전, 댐 등 주요 시설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추가 지진에 대비해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면서,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히 점검해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국
(비전21뉴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신규 제작·판매 자동차 19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는 2011년부터 매년 신규 제작·판매차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8개 휘발성 유해물질 수준을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권고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차종은 1개(지프 랭글러루비콘)로 스티렌 측정값이 권고기준(220 ㎍/㎥)을 초과한 2,072.6 ㎍/m3으로 확인됐다. 지프 랭글러루비콘 수입사인 스텔란티스코리아 측은 하드탑 부품 제작 과정에서 적정 온도(143℃ : 스티렌의 끓는점)가 유지가 되지 않아, 완전히 반응하지 못한 스티렌이 잔류하여 실내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당 제작사에 공정상의 온도관리 시스템 개선과 표준 작업 절차 강화와 기판매 차량에 대한 조치 방안 마련을 권고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향후 추적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 제작사는 온도 기록 관리, 온도 불균형 발생시 패턴 분석 등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했으며 권고 기준을 준수
(비전21뉴스) 지난해 2월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2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ㆍ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40여 개의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던 CCUS 관련 규정을 일원화함으로써 CCUS 산업진흥과 관련 기업지원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육상 또는 해양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절차, 저장사업 허가, 모니터링 체계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CCUS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및 지원, 기술 및 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 다양한 기업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더불어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CCUS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CCUS 진흥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에너지정책관
(비전21뉴스) 농촌진흥청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겨울철,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는 관엽식물을 활용해 실내 공기질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12월~3월은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당 29㎍으로, 일 년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미세먼지는 입자 형태로 배출되기도 하고(1차적 발생), 가스 상태로 나온 물질이 공기 중의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기도 한다(2차적 발생).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이산화질소 등 질소산화물과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황 등 황산화물은 2차 미세먼지 생성의 주요 원인물질이다. 농촌진흥청은 실내 식물의 역할과 가치를 알리고자 충북대학교 박봉주 교수 연구팀과 관엽식물 20종을 대상으로 식물 종류에 따른 이산화질소와 이산화황 농도 변화를 측정했다. 연구진은 지름 15cm 화분에 심어놓은 식물을 밀폐 공간(0.264m3 챔버)에 넣은 뒤,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이산화질소와 이산화황을 각각 주입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이산화질소는 120분, 이산화황은 70분 뒤에 잎 면적당 저감량을 계산했다. 그 결과, 이산화질소
(비전21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열대온실 내에 심겨져 있는 남도의 봄꽃 ‘초령목’이 꽃을 피워 달콤한 향기를 내뿜고 있다고 밝혔다. 초령목은 한자로 ‘招靈木’, 즉 ‘신령을 부르는 나무’라는 의미로 일명 ‘귀신나무’라고도 불린다. 본 식물은 목련과 식물로 ‘부처님께 바치는 나무’ 혹은 ‘불전에 올리는 나무’라고도 불리며, 목련과 나무 중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늘푸른 큰키나무이다. 초령목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등에 분포하며, 국내 분포하는 종은 일본에서 도입된 종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1990년에 제주도와 전라남도 흑산도에서 자생지가 발견되어 국내 분포가 확인됐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초령목은 전체 개체수 및 성숙 개체수가 매우 적으며, 제주도 및 전라남도 흑산도 바닷가 주변으로 분포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자연재해와 개발 등의 위협 요인에 따른 서식지 및 개체수의 감소가 우려되는 종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으로 지정되어 멸종위기(CR; Critically Endangered)로 평가받은 우리나라 희귀식물이다. 전시교육과 배준규과장은 “국립수목원의 열대온실에는 초령목
(비전21뉴스) 산림청은 2024년 정부업무평가 주요 5개부문(주요정책, 정부혁신, 규제개혁, 정책소통, 협업)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민원행정, 갈등관리, 적극행정 부문에서도 우수등급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민원행정 부문 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며, 기관장의 민원행정 관련 활동을 비롯해 민원서비스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산림청은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해 힐링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국민 신문고 등 고충 민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해 평가등급 중 최고 등급인 ‘가’등급에 선정됐다. 갈등관리 부문 평가는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며,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 노후 개선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선제적으로 갈등을 해소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적극행정 부문 평가는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지를 평가한다. 전력선 주변의 산불위험
(비전21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2024년) 한 해 동안 시장감시를 강화한 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413개 제품,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함유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 등)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 △신고번호 표기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으로 구성됐다.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18개 품목)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111개), 초(46개), 제거제(46개)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18개 품목)은 문신용 염료(38개), 세정제(8개), 미용 접착제(6개) 등이며,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18개 품목)은 방향제(14개), 초(13개), 세정제(11개) 등이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완료되는
(비전21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5일 충북 진천 소재 산란계(중추) 농장(12만여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충북 진천군 소재 29차(1.24.) 발생농장 관련 방역지역(10km) 내에 위치하며, 정기 예찰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충청북도 진천군 및 인접한 5개 시·군(음성, 증평, 청주, 천안, 안성) 소재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2월 5일 12시부터 2월 6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