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평택시가 오는 27일부터 방학 동안 시청과 출장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2025년 여름방학 대학생 인턴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123명(1기 61명, 2기 62명)이며, 취약계층에 우선선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집 정원의 20%를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에서 우선선발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5.5.27.)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평택시 외국인등록대장에 결혼이민자(F-6) 및 영주권자(F-5)로 등록되어 있는 34세 이하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며, 기 참여자와 중도 포기자, 졸업생 등 참여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참여 신청은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평택시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 추첨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근무 기간은 ▲1기(7.7.~7.31.) ▲2기(8.4.~8.29.)로 1일 7시간 주 5일 근무이며, 급여는 2025년 평택시 생활임금 시급을 적용한 1만 1280원(1일 7만 8960원)이다.
(비전21뉴스) 동두천시 농촌지도자연합회는 지난 23일 하봉암동 소재 약 1,200평의 논에서 ‘공동경작 모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동두천시 관계자, 농업 관련 유관 기관장, 농촌지도자 회원 등 15여 명이 참석해 풍년을 기원하며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김홍석 회장은 “바쁜 영농철에도 공동경작 운영을 위해 힘을 보태 주신 회원 여러분과 동두천시,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올해도 고품질의 풍년농사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 농촌지도자연합회는 농업 정보와 신기술을 지역 농업인에게 보급하고, 시범영농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로, 탄소중립 실천 운동, 신소득 작물 개발 등 다채로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비전21뉴스) 동두천시 게이트볼협회는 지난 23일 게이트볼협회 구장에서 ‘제32회 동두천시장배 게이트볼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동두천시가 주최하고 동두천시 게이트볼협회가 주관했으며,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의원,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게이트볼협회 회원들과 참석자들은 동두천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염원하는 플래카드를 함께 들고 뜻을 모았다. 이날 대회는 6개 분회가 참가한 가운데 분회별 대항전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 결과 ▲우승은 지행팀, ▲준우승은 불현팀, ▲장려상은 이담팀과 보산팀이 각각 수상했다. 김영숙 동두천시 게이트볼협회장은 “오늘 대회를 통해 모두가 웃으며 서로를 응원하고 하나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고, 이웃 간 정을 나누는 자리가 됐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활기차고 행복한 생활체육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nb
(비전21뉴스) 동두천시는 지난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액 최소화 및 자주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이태진 동두천시 부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이월체납액 5,000만 원 이상을 보유한 6개 부서의 부서장이 참석해 부서별 징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하반기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대응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태진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핵심 자원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이라며, “각 부서에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체납자에게 안내문 발송과 전화 독려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납부 회피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기회를 제공하는 등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으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비전21뉴스)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3일, 생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한부모 가정을 직접 발굴했다고 밝혔다. 발굴된 가정은 세 자녀를 홀로 양육 중인 한부모 가정으로, 집안 정리와 세탁 등 기본적인 생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집 안 곳곳에 세탁물이 쌓여 위생과 안전에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이에 협의체 위원들은 양육자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시급한 지원 항목으로‘세탁 지원’과 ‘주거안전서비스’임을 우선 파악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이동세탁 차량을 통한 세탁봉사와 ‘누구나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기로 했다. 윤광회 생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직접 찾아내 지원하는 것이 협의체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위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호성 생연1동장은 “어려운 가정을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즉각 연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이 지역 내
(비전21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이 감리비 기준가격 등을 정하고 업무협조비 등의 명목으로 감리비의 20%를 설계자와 조합에 각각 지급하도록 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62백만 원)을 부과했다. 조합은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감리비 기준가격 및 최소 감리비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감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경주지역 건축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 또한,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 수행대가로 수령하는 감리비의 20%씩을 설계자인 구성사업자와 조합에게 업무협조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1회씩 균등하게 회차별로 감리자가 지정되도록 감리자 선정방식을 마련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건축 분야 전문가 단체인 조합이 건축사인 구성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건축사 상호간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건축공사 감리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켜 건축주의 건축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비전21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풀리오가 판매한 목·어깨 마사지기 V2(모델명: N002)의 일부 제품(제조기간: 2024년 12월~ 2025년 1월 / 판매대수: 80,000대)에 대하여 5월 26일부터 자발적 리콜(제품 무상 교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하부 마사지볼 말단부 재질이 딱딱하고 각지게 설계되어 마사지 과정에서 찰과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풀리오가 개선된 제품으로 무상 교환을 실시한다. 리콜 대상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 사이에 제조된 제품(이후 제품은 하부 마사지볼 재질 및 형상이 변경되어 리콜 대상에서 제외)으로, 마사지기 연결 끈에 부착된 표시 사항의 제품 시리얼 번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멈추고 ㈜풀리오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 교환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비전21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5월 26일 한국연구재단 대전본원에 방문하여 임직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정책의 효과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연구재단 홍원화 이사장과 사무총장, 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재단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 주요 성과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업무 발표에 이어,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기초·원천연구, R&D 기획·평가·관리, 국제협력 등 혁신 방안에 대해 참여자 간 자유로운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상임 장관은 “한국연구재단은 대표적인 연구개발 전문관리기관이자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과 역사를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연구재단을 통해 연구현장에서 구현되는 만큼, 연구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연구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당부”했다.
(비전21뉴스)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