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신고하고 광고한 수입,판매자 A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나트라케어 일반 생리대와 팬티라이너를 포함한 전 품목에 대해서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또 스티렌 블록공중합체라는 화학합성접착제였다. 이 접착제는 2017년 릴리안 생리대 파동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던 접착제로, 식약처의 발표결과에 따르면 A씨는 이 접착제를 식물성분 접착제, 녹말풀 100%, 소재부터 제조공정까지 화학성분을 모두 배제한 제품이라고 허위 광고했다.
식약처는 또한 이렇게 허위 광고한 기간 동안 A씨의 판매업체는 모두 1340만팩, 408억 상당의 매출을 올렸으며 “소비자와 관리당국 모두를 속인 악질적인 범죄”라며 엄중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릴리안 생리대 파동 이후 자연성분 유기농 생리대 판매 1위로 부상한 나트라케어는 이 계기를 통해 역풍을 맞을 예정이다. 소비자 B씨는 “유기농 생리대라는 광고만 믿고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서 사용해 왔는데, 큰 배신감을 느낀다” 라는 반응을 보였고, 또다른 소비자 C씨는 “이번 계기로 성분표를 꼼꼼히 체크해 봤는데, 유기농 생리대라고 해놓고 커버만 유기농이며 흡수체는 떡하니 화학성분이라 더 속은 느낌이다” 라고 답했다.
업계 관계자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앞으로 생리대 성분에 더욱 엄격해지고 민감해지는 계기가 될 것 같다” 라는 반응이다.
생리대 전성분제는 2018년 10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전성분표는 오프라인에서는 생리대 포장지에서, 온라인에서는 각 회사 홈페이지나 생리대 자동 추천 및 성분 분석 사이트 달채비(www.dalchaebi.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한나 khna051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