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21뉴스] 파주시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5일 월롱산에서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캠페인을 실시하고 10일부터 연말까지 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 파주지회, 자연환경관리협회파주지회 등 관련협회 회원들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반은 밀렵·밀거래 단속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으로 편성되며 밀렵우심지역의 건강원 및 박제업소를 집중 단속하고 단속과 함께 주민들의 신고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독극물 및 올무·덫 등의 불법 엽구를 제작하거나 판매·사용하는 행위, 건강원과 총포사, 재래시장에서의 야생동물 불법 취급 행위 등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철저한 단속활동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야생생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