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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시장 "정성호 장관, 민사소송 지원 즉각 이행하라"

성남시, 검찰의 비협조와 ‘깡통 계좌’ 현실에 강력한 시정 조치 요구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사소송 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신 시장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배포한 ‘무책임한 설명자료’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검찰이 범죄수익 환수에 협조하지 않는 현실을 ‘대국민 사기’로 규정했다.

 

지난해 11월 정 장관은 국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검찰이 제공한 자료와 성남시가 확인한 계좌 내역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검찰이 추징보전한 14건의 계좌 대부분은 잔액이 수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불과한 ‘깡통 계좌’였으며, 수천억 원의 범죄수익이 이미 다른 곳으로 빼돌려진 사실이 드러났다.

 

성남시는 검찰이 2022년 당시 이미 범죄수익 총액 4,449억 원 중 96.1%인 약 4,277억 원이 은닉 또는 소비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검찰의 행태는 단순 비협조를 넘어 국민과 성남시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전체 추징보전 사건 18건 중 4건의 결정문만 제공하고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해 직접 확보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성남시는 “검찰청 내에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놔두고 법원 절차를 밟으라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상진 시장은 정성호 장관에게 두 가지 구체적 조치를 요구했다. 첫째,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작성된 모든 추징보전 집행 목록을 즉시 제공해 실질적인 동결 재산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둘째, ‘깡통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 흐름을 공유해 은닉 재산 추적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신 시장은 “민사소송 지원 약속은 단순 구호가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어야 한다”며 “검찰이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의혹과 수사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시민 재산 한 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입장문 발표는 대장동 사건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투명한 사법 절차 확립에 대한 지방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