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민간업자 남욱 측이 추징보전 해제를 시도하고 부동산 및 재산을 매각·현금화하려는 정황이 잇따르자, 남욱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 규모를 확대해 범죄수익 처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최근 남욱이 실소유한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를 상대로 300억 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를 진행하던 중,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해당 계좌에 대해 1,010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치를 이미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별도로 남욱 소유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검찰이 약 1,000억 원 상당으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에 따라 시는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에 대한 가압류 금액을 1,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강동구 부동산 역시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가액 산정 후 가압류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이 성남시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한 자료가 실제 보전 조치가 이뤄진 ‘실질적 추징보전 재산 내역’이 아닌 초기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에 불과해 실재하는 재산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1일 진행된 14건의 가압류 신청에는 해당 재산들이 포함되지 못했다.
성남시는 약 26만 페이지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등사·열람하며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은닉 재산을 직접 찾아내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추징보전으로 묶은 강동구 건물 일부가 경매 절차를 통해 소유주가 변경되면서 추징보전 효력이 상실되는 사례가 발생해 ‘재산 누수’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법원의 결정 지연으로 인한 재산 처분 시도다. 성남시는 남욱 관련 법인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검찰의 추징보전 조치가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이를 기각했다.
시는 즉각 항고했으나 법원은 두 주가 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틈을 타 남욱 측이 해당 부지를 약 500억 원에 다시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민사소송 지원 의지를 밝힌 반면, 검찰은 실질적인 추징보전 재산목록 제공 등 협조적이지 않다”라며 “결국 시가 직접 탐정처럼 범죄자들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1심 형사재판에서 수천억 원대 범죄수익 중 불과 473억 원만 추징 명령됐고 검찰마저 항소를 포기해 수익 환수가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성남시는 시민 재산 보호를 위해 자체 은닉 재산 추적과 전방위적 가압류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 1일 대장동 관련자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중 현재까지 12건(5,173억 원)이 인용됐으며, 항고 중인 건은 1건(400억 원), 미결정 건은 1건(5억 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