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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 " 분당 지역 위법 현수막 즉각 철거와 관리 강화 촉구"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이 제3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분당 지역에 만연한 비방·모욕·혐오 표현이 담긴 위법 현수막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근 분당 곳곳에 저급한 언어가 담긴 현수막이 난립하며 교육 명품 도시로 알려진 분당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는 현 상황에 대해 시민과 학부모들의 우려와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과 성남시 조례에는 정당 현수막의 게시 기간, 연락처 표시 의무, 혐오·비방·모욕 내용 금지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러한 법적 기준을 무시한 채 연락처와 설치 기간도 표시하지 않은 위법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게시되고 있다. 박 의원은 관계 부서가 단속 근거 부족을 이유로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난 18일 도시건설위원회 업무청취 자리에서 즉각 철거를 촉구했으나 단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리 기준이 있음에도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분노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분당 지역 내 정당 현수막 중에는 정책 홍보용과는 달리 조롱과 비방으로 점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사진 자료를 통해 비교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박 의원은 주말 동안 시민들에게 의견 제보를 요청하는 현수막을 게시했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저급한 표현의 현수막을 막아 달라”는 요구와 함께 “현수막 비용을 어려운 주민 지원에 사용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관계 부서에 ▲불법 현수막 즉각 철거 ▲옥외광고물법과 성남시 조례에 기반한 관리 감독 근거 마련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수립 ▲혐오·비방 판단을 위한 법률 전문가 참여 심의위원회 구성 ▲청소년 유해 광고물 차단을 위한 전담 심의 및 관리 체계 구축 등 네 가지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명품 교육도시 분당의 품격을 훼손하고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 내모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분당구청과 시민 모두가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직과 품격이 살아 있는 건강한 정치 문화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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