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성남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시민과학자’ 개념을 도입한 탄천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시민참여 기반 과학 탐구 활동가의 역할을 법적 틀 안에 명확히 규정한 점에서 주목받는다.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등 9명의 시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는 제305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뒤,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도 최종 승인됐다.
조례 제정은 지난해부터 성남환경운동연합과 탄천시민포럼이 중심이 되어 시민참여 기반 생태 관리 필요성을 집중 논의한 결과다. 지난 5월 성남시의회 시민토론회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하며 수개월간 준비 과정을 거쳐 결실을 맺었다.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는 한강 지류인 탄천을 명확히 조례명에 명시해 지역 생태계 보전과 이용에 대한 체계적 계획 수립을 강조한다. 특히 시민과학자 육성과 시민과학 프로젝트 추진 등 선진적인 시민참여 모델을 법제화함으로써,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같은 날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안이 통과되는 등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협력해 조례를 통과시킨 점은 협치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대표발의자인 정용한 의원은 “탄천은 성남시의 혈관과 같다”며 “현재 시민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보존되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전문가, 관리 주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모두가 토론하고 협력해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성남시의회 경제기획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의원이 건강하고 시민 중심적인 탄천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