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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언제, 어디서, 어떻게?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21. 3. 25.)에 따라 축산농가 주의가 필요

 

(비전21뉴스) 안성시는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규모 농가는 반기 1회(연 2회), 신고규모 농가는 연간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밝히며, 철저한 주의를 요구했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축산농가에서 의무적으로 퇴비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제도다.

 

그동안 안성시에서는 바뀐 제도에 따라 꾸준한 홍보를 통해 제도 정착에 노력해왔다. 분석접수 및 방법은 대표성을 띤 퇴비 500g을 시료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에 의뢰하면 되며,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다가오는 영농철에 퇴비 사용이 급증함이 예상되어 퇴비부숙도 검사 정보를 시 홈페이지 공고에 올려놓았다”며 “축산농가에서는 악취 저감 및 퇴비 품질제고와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미이행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