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안성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화상병 선제적 조치를 위해 연 6회 예방 약제 공급을 추진하며, 이달 12일부터 1, 2, 3차 예방 약제를 공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병으로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며, 예방을 위한 농약 살포와 소독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안성시에서는 화상병 약제를 개화기에 기간 내 살포할 수 있도록 1, 2, 3차 약제를 이달 내 조기 공급을 완료할 예정이며, 해당 농가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농약을 살포해야 한다.
화상병 확진 시, 사전 약제 미 살포 농가에서는 손실보상금 감액기준이 적용되므로 약제 살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살포한 약제 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병호 기술보급과장은 “화상병은 사전 예방 방제가 매우 중요한 병이므로, 농업인분들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통하여 안성시에서 화상병을 박멸할 수 있도록 개화기 약제 살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