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안성시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오는 18일 보개․금광면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한다.
시민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위원회이다.
이번 첫 상담 장소는 보개․금광면으로 오는 18일 오후 2시 금광면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은 매월 1회(매월 세 번째 화요일)에 진행하며, △보개․금광면(2월 18일), △서운․미양면(3월 18일), △대덕면(4월 15일), △삼죽․죽산면(5월 20일), △양성․원곡면(6월 17일), △공도읍(8월 19일), △일죽면(9월 16일), △안성1․2동(10월 21일), △고삼면, 안성3동(11월 18일) 등을 방문해 민원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에 사전예약 또는 현장접수하면 된다. 개별상담을 통해 단순 민원 사항 등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60일 이내 처리결과를 알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