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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송규근 의원, 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고양시‘장수축하금’문제점 질타 . . . 장수기원지원금 제안

 

(비전21뉴스=송신혜 기자)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효자·삼송1·2·창릉·화전)이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의 한계를 지적하고 정책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송규근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3개구청 가정복지과)는 작년부터 해당사업을 개시하여 2025년 본예산 중 “장수축하금” 예산 9천만원을 편성하였다. 지급 대상은 고양시에 1년 이상 연속해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으로, 10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1회에 한해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어르신 개인 통장으로 지급한다.

 

송 의원은 “이 예산의 명칭이 ‘장수축하금’인데, 민선 단체장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현금성 복지비인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과 함께 재원 배분의 왜곡 가능성, 수혜 대상자의 형평성 문제 등 관련 학계 등에서도 끊임없이 지적받고 있는 사항이다.”고 환기했다.

 

송 의원은 “특히 관련 조례에 따라 지급시점 대상자의 실제 건강상태와 활동능력은 아무 상관도 없어 극단적으로 수년간 의식 없이 와병 중이어도 지급대상이 된다.”라고 ‘장수축하금’ 지급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실제로 담당과장은 “장기요양하시는, 지급대상자가 의식이 없으실 때, 그럴 때를 염두해”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하나의 정책사업과 예산집행으로 단편적인 호혜를 넘어 더욱 복합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얻도록 고민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장수축하금은 초고령의 어르신이 그야말로 ‘100세 장수’를 달성한 것에 대한 단순 축하의 의미 외에 그 어떤 부가적인 유발효과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한 구청장은 “실제 경로당 등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을 뵈면 이 장수축하금을 받기 위해 나도 100세까지 살아보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건강을 더 챙기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정책적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용어면에서 전국적인 범위에서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는지 살펴보고, 의원님 지적의 취지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22년 기준 한국인 평균 수명은 82.7세, 희망건강수명은 76.8세로 매월 약 15만원을 건강을 위해 투자하지만, 평균 유병기간은 남성 15년, 여성 18년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을 통해 단순히 대상자 100세 어르신을 산출하고 축하하는 의미를 넘어, 우리 시 어르신들께서 무병장수 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장수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 이름부터 ‘장수기원지원금’으로 바꾸고, 지급시점을 적절히 앞당겨 100세를 향해 건강관리 등 장수할 수 있는 노력을 권면하고 운동실천 등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천시는 금년부터 90세 이상 노인으로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액수도 100만원으로 늘렸고, 서울 광진구는 9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천구의 경우도 금년 1월부터 기존 100세 어르신 대상에서 95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을 개시한 바 있다. 2024년 10월 기준 고양시 90세 이상 어르신은 약 6,822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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