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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금체불은 한 가정을 무너트리는 심각한 범죄이다"

이후송 고용노동부안양지청장

   현직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이 "임금체불이 아주 심각한 범죄이다"라    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단란하게 살고있는 한 가정이 있었다. 아이아빠     는 영세기업에서 힘든 일을 하면서 열심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   었다. 그런데 이 가족의 작은 행복은 어느날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다니던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하더니 대표는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업무도 중단되어 버린 것이다. 박봉으로 제대로 저축도 하기 어려웠던터라 당장 생활할 자금이 없었다.

월세와 아이들 교육비는 물론이고 당장 먹고살 돈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 가족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임금체불의 폐해를 말하기 위해 주변에 있을법한 사례를 들어보았다. 이렇듯 임금체불은 한 개인에 그치지 않고 한 가정을 불행의 늪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이다.

중범죄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도 임금을 체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 규정된 폭행에 대한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보다 무거움에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최근에는 ‘임금체불 방지법’이 제정되었는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신용제재 및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올해초부터 11월말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어 확정된 임금(퇴직금 포함) 체불액은 총 1조 7,676억 원인데 이중 1조 2,143억 원은 근로감독관의 지도로 해결(68.9%)이 되었고, 나머지금액은 미해결되어 사업주가 법적처벌을 받았다.

경기도로 좁혀보면 임금체불로 확정된 금액은 4,990억 원이고 이중 3,594억 원은 근로감독관의 노력에 힘입어 임금을 수령(72.0%) 하였으나 나머지는 미해결되어 사업주가 형사처벌 되었다.

임금체불은 기본적으로 경제나 개별기업의 자금상황에 기인하기는 하나 사업주의 책임의식 또는 범죄의식의 결여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22년 기준으로 일본이 한국보다 근로자수가 2.8배 많은데 오히려 체불총액은 한국이 일본보다 21배 많은 것은 양국간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차이가 매우 큰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하여는 근로자들의 의식개선도 필요하다.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근로자중 상당수는 체불확인에 필요한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 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월세방을 구할때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당연시하면서 자신의 노동력을 거래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를 꼭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한 후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으니 필요시 근로감독관에게 신청하기 바란다.

다만 허위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다 적발되면 큰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서는 38명에게 허위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 하여 간이대지급금 3억여 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이중 일부를 가로챈 사업주가 구속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이후송 안양지청장은 "임금은 가정경제의 기본적인 버팀목이고 가정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국가와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방지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건실한 가정경제를 만들고 건강한 사회를 구축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