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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음식점·숙박업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모바일 서비스 시작

370여 개소 대상…신체상·재산상 피해 보상 의무보험

 

(비전21뉴스=송신혜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100㎡이상 규모의 숙박업과 1층 소재 음식점 370여 개소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가입안내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까지 되는 의무보험이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으로 연 2만 원 정도이며, 신체상 피해는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억 5천만 원까지, 재산상 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된다.

 

가입 기한은 신규 영업자의 경우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 기존영업자는 보험만료일까지다. 미가입 또는 미갱신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가입해야 한다.

 

김선우 일산서구 산업위생과장은 “자칫하다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내는 상황과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산서구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카카오톡을 받은 영업자들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반드시 기한 안에 가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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