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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21뉴스] 연천군은 오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표준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13만 9371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연천군청 세무과 지가과표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연천군청홈페이지 및 군청 세무과 지가과표팀에 비치된 의견서식을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연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중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열람기간 중 제출된 토지의 가격에 대해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검증해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을 갖고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공시지가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적용해 부과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으로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