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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21뉴스] 양평군은 최근 지역주민들로부터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등의 생활환경 피해민원이 지속으로 제기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 운영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축 사육 전부제한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이며, 일부제한지역으로는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축종별로 한우 70m이상, 젖소,말, 양, 사슴 110m이상, 닭, 오리, 메추리 650m이상, 개, 돼지 1,000m이상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는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양평군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은 양평군 홈페이지에서 의견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환경과로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