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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으뜸·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 우대

일반용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시행

    고용창출, 근로환경개선 우대 조치 관련 내용

[비전21뉴스] 공공입찰 물품 계약에 이어 일반용역과 기술용역 계약에서도 '일자리 으뜸기업',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경제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입찰 가점을 신설확대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부여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오는 3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은 지난 2017과 2018년에 이어 고용창출, 근로환경 개선 등에 대한 입찰 가점 우대 범위를 확대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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