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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시공사,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구리도시공사(유동혁 사장)는 지난 2일 구리도시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전문가(청렴정책총괄과 윤지현 행정사무관)를 초빙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전사적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의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주요 내용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계약  채용  개발사업 등 구리도시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하여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유동혁 사장은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전문가 초빙 교육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강의를 통해 배운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구리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구리도시공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