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22일 고양특례시 킨텍스 특설 경기장에서 ‘2025년 고양 전국 여성 풋살대회’가 화려하게 개막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여성 풋살 동호인 16개 팀, 30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조별리그를 거쳐 내일은 8강 토너먼트와 결승전이 펼쳐진다. 이동환 시장은 축사를 통해 “스포츠의 도시 고양에서 여러분들의 기량과 열정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란다”며 “여성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 고양시는 올해 안에 경제자유구역지정 신청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부터 3회의 사전자문을 받았으며,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면적을 비롯한 개발계획을 이 달 안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사전검토와 주민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개발계획안을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핵심 기준인 외국인 직접 투자 수요와 관련해 현재 계획 면적 대비 51% 이상의 외투기업 수요를 확보하여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기준(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능성을 외투기업 수요 50%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지난 9월에 최종 지정된 안산의 경우 외국인 투자 수요는 최종 53%였다. 산업통상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기존 5~6년 주기 일괄 공모 방식에서, ‘수시 신청 및 지정’체계로 지난 2022년 7월 전환했다. 이는 기존 ‘선 지정, 후 투자수요 확보’방식에서 ‘선 투자수요 확보, 후 지정’으로 바뀐 것이며, 그만큼 외투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음을 의미한다. &nbs
(비전21뉴스) “베드타운에서 스스로 먹고 사는 자족도시로 체질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고양특례시가 21일 고양시 민방위교육장 개최된 ‘2040 고양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에서 6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20년간 고양의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도시 고양’비전을 발표했다. 이동환 시장은 비전 발표를 통해 “그동안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3중 규제 속에서 서울의 배후도시, 이른바 ‘베드타운’으로 머물러왔다”며 “이제는 주거 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산업과 일자리·교통·환경이 균형을 이루는 자족도시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를 위한 두 가지 전략으로‘도시의 기본을 세우는 공간전략’과 ‘도시의 기반을 키우는 성장전략’을 공개했다. 우선, 첫 번째 전략인 ‘도시 기본을 세우는 공간전략’을 통해 ▲한강변을 연계한 첨단산업벨트 ▲일산신도시~창릉신도시를 잇는 활력복합벨트 ▲도심과 자연을 연결하는 에코산업벨트 등 도시 구조 혁신을 위한 세 가지 성장축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첨단산업벨트를 통해 산업·연구·업무 기능
(비전21뉴스) 지난 3년간 고양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정수급액이 1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희섭 의원이 고양시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 건은 1,059건, 금액은 10억 4천 2백여만 원에 달한다. 기초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금품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의 하나로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지급한다. 하지만, 매년 제도를 악용해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희섭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고양시의 기초생계급여 발생 건수는 ▲2022년 595건 ▲2023년 169건 ▲2024년 295건으로 환수결정액은 1,042,047,928원에 이른다. 구별로 살펴보면 ▲덕양구 595건 ▲일산동구 169건 ▲일산서구 295건이며, 사유별로는 ▲소득미신고 931건 ▲가구원변동 101건 ▲재산취득 27건으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비전21뉴스) 이동환 고양시장이 21일 고양특례시청 백석별관에서 개최된‘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명칭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이양과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날 회의에는 고양시를 비롯해 5개 특례시 시장들이 함께 모여‘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특례시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 확대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특례시 간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하나 된 목소리로 국회에 제정의 시급함을 알릴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특별법안 외에도 의원 발의안 8건이 계류돼 있으나, 거의 1년 가까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다음 달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추진해 법안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 22명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비전21뉴스)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의원은 19일 열린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이동 도시개발사업의 대지권 등기 지연 문제를 질의하며, 2007년 실시계획인가 이후 약 14년간 이어져 온 관련 문제가 이제 해소 단계에 가까워졌음을 확인했다. 그동안 유·무상귀속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고, 경기도가 최종 판단을 맡고 조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해당 토지의 공공시설 사용 여부를 입증하여 고양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바로 이 핵심 자료가 제출됐다는 점이 보고됐다. 김학영 의원이 무상귀속 협의 상황을 묻자 도시개발과장은 “조합이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판독 결과를 제출했으며, 약 97%가 공공 용도라는 유선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음 날 도시개발과는 이를 약 70% 수준으로 정정 보고했다. 이는 전체 중 약 30%가 유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해, 판독 결과 해석 변화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시개발과장은 감사 당시 “(2007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지목이 도랑인 구간이 실제 사진에서는 다른 용도로 확인되어 전체 무상은 어려울 수 있다
(비전21뉴스) 장예선 고양특례시의원이 20일에 진행된 제299회(2차 정례회) 일산동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해 신고의무자 외에도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는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보호를 위한 목적을 가졌다. 신고의무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장과 종사자가 포함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의 경우, 긴급하게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회복지사들의 지적이 적지 않다. 또,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장예선 시의원은 “긴급복지에서도 위기가구 발굴은 필요성과 법적근거를 통해서라도 더 많은 시민의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며 “의무신고자 외에 신고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시의원은 “법령의 한계로 조례에서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지만 협력-협
(비전21뉴스)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19일 열린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실시계획인가 승인 과정에서 발견되는 고양시의 위법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실시계획 인가의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다. 김해련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의회의 해제 권고가 있었다면 ‘해제’가 기본이며, 만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의 특별한 사유로 해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영향 및 주민 의사 등 다양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의회에 대한 소명 절차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여, 의사결정 전 의회에 대한 소명이 먼저라는 점에서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의회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김해련 의원은 실시계획인가 승인
(비전21뉴스)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19일 열린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 2호선 일산 연장 및 고양-은평선 일산(중산) 연장 사업 등 고양시 교통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김해련 의원은 먼저 인천 2호선 일산(중산) 연장 사업이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KDI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단순히 B/C값(비용 대비 편익)을 토대로 한 “경제성보다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경기서북부의 검단(인천광역시) ∼ 김포한강신도시 ∼ 일산신도시(중산)를 하나로 묶어 지역 간 교류와 연계 발전을 꾀하는 데에 논의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첫째, (고양시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고양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둘째,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활성화하며, 셋째, 기존 GTX-A, 경의중앙선, 일산선과 인천 2호선 및 고양-은평선이 일산(중산)을 중심으로 만나 다수의 대중교통 결절지를 완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