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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덥다고? 나와서 즐겨~! '2022 김포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함께해요
(비전21뉴스) 연일 엄청난 폭염이 지속되는 이번 여름, 김포 아라마리나에서는 더위에 지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적셔줄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이 펼쳐지고 있다.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아라마리나에서 진행되는 ‘2022 김포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은 경기도와 김포시가 주최하고 수자원환경산업진흥㈜이 주관하는 수상레저 체험 프로그램이다. 해당 교육은 3가지 이론교육(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이론, 마리나시설교육)과 3가지 수상레저기구 체험(수상자전거체험, 카약, 모터보트 체험)까지 총 6가지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눈길을 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음에도 체험 비용은 무료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 포인트이다. 아라마리나 해양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예약제로 진행되며, 주말마다 일일 2회 각 20명에 한하여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 6월과 7월 일정의 경우 예약 오픈 직후 전체 일정이 마감되는 등 그야말로 시원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 오는 7월 13일 오전 11시에 8월 교육 일정 예약 시스템이 오픈되니, 도심 속에서 누구보다 힙(hip)하게 여름을 즐길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정민경 고양시의원, 시민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등 대표발의 3건 본회의 통과
(비전21뉴스)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능곡·백석1·2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7회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투명성·공정성 대폭 강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아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해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원 자격요건 명확화 ▲위원 해임·해촉 사유 신설 ▲제척 및 회피제도 도입 ▲직무대행 체계 정비 ▲회의 운영 투명성 제고(비공개 원칙 등) ▲수당 지급 기준 명확화 등이 포함됐다. 생활체육 진흥 조례, 상위법 부합성 확보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3년 제정 이후 최근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과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법적 근거의 포괄적 적용 ▲생활체육 정의 명확화 ▲지방체육회 관련 규정 정비 ▲시장의 책무 강화 (노인, 유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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