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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 의무와 공정성 강화 촉구"

오산시의회, 지방자치법과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철저한 준수 필요성 강조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오산시의회(이상복 의장) 전도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분 발언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청렴 의무와 관련된 문제들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행동강령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특정 의원의 권한 남용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은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며, 청렴의무와 관련한 조항을 상기시켰다. 특히, 시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동료 의원이 공기업 임원의 임기 연장에 개입한 정황을 지적하며, "이러한 행동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 의원은 "오산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만큼,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회 의원이 권한을 남용해 지인이나 가족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해당 의원이 공기업 임원의 임기 연장에 대해 집행부와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는 제보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지방의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이어 전 의원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되었지만, 사장 공고와 후속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오산도시공사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새로 설립된 조직의 목적에 맞는 인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또 다른 제보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보된 내용을 조사한 결과, 해당 의원이 당선된 이후 수의계약 규모가 급증했고, 이전에는 없었던 조달청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 해당 의원이 이를 위반하고 관련 안건 심의에 참여했다면 명확한 해명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지방의회 의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시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시민의 신뢰를 잃으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존립의 근거를 잃는다"는 논어의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인용하며, 시민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