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안양시의회 채진기 의원(석안양6,7,8동)은 제 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열린 정례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출자출연기관의 결산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채 의원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출자출연기관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며, 상위법령을 확인한 결과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출자출연기관은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안양시에는 청소년재단, 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이 설립되어 있다. 이들 기관의 2023년 결산 기준 총 지출은 608억 원으로, 일반회계 지출 대비 3.5%를 차지한다.
채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결산 절차는 법령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말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며, "안양시 조례에서는 2019년 개정 이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채 의원은 "안양문화예술재단을 제외한 모든 출자출연기관이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집행부에서 향후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결산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채 의원은 "같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작하는 상하수도 공기업과 도시공사의 경우 결산 착안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나, 출자출연기관 6개소 모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2024 회계연도 결산부터는 결산 착안사항을 반영한 감사보고서 작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지방분권, 실질적 지방자치,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결산의 지방의회 승인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