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대표 발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1일 제29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채용 규정 등 수정안 가결... 체불임금 방지 위한 노무비 청구 및 지급, 관리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 담아

2025.09.03 12: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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