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 수급 충격 최소화하면서 추진한다

당초 2025년 9월 시행에서 2027년 9월까지 약 2년간 유예하여 충분한 시설 투자 기간 부여

2024.11.20 12: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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