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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1월 29일까지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전용 수거함에 분리배출하면 폐기물전문 위탁처리업체에서 수거

 

(비전21뉴스) 파주시는 11월 18일부터 29일까지 폐의약품에 의한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를 진행한다.

 

축산농가 소재지에 따라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에 비치된 전용 수거함에 폐의약품을 분리배출하면 된다. 이후 폐기물전문 위탁처리업체가 순차적으로 방문해 수거와 처리를 담당할 예정이다.

 

수거 대상 품목은 축산농가에서 사용한 항생제, 예방백신(백신 공병), 동물용 폐의약품 등이다. 농가는 폐의약품을 배출할 때 소독 및 건조 후 종류별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동물용 감염성 폐의약품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환경오염과 질병 전파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라며 “농가에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준수해 원활한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