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조례’ 제정

  • 등록 2019.04.12 1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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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메이드 작가들의 판로 확충 및 일자리 창출 기대

    고양시

[비전21뉴스] 고양시는 생활밀착형 조례인 ‘고양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조례’가 지난 11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수제품 제작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방안,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사업, 온·오프라인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사업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최근 고양시에는 수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공방, 협동조합, 개인 창업자, 1인작가 등 수제품 제작 판매 종사자가 증가 추세다.

이번 조례 통과와 관련해 한 공방 관계자는 “그동안 재능 있는 핸드메이드 작가들이 작품을 알리고 판매할 공간이 부족했다”며 “조례가 제정된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소품 시장의 확대와 수제품 생산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판매망 확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소규모 수제품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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