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경기도 재향군인회 지원 위한 조례 개정

  • 등록 2019.04.04 1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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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

    임창열 의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향군인회와 산하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재향군인회 사업을 명시, 보조금 지원 신청 절차와 정산서 제출기한 등 정산 시기 등을 규정했다.

개정된 조례의 시행을 통해 경기도는 재향군인회원의 권익 증진, 공익활동 지원으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강화 및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창열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재향군인회의 안정적 운영과 재향군인 권익 증진을 한층 더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와 보조금 사용에 대한 규정을 통해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향군인의 예우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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