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등록 2019.04.02 16:57:00
크게보기

    정희시 의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이 2일, 경기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는 제5조의 지원대상 규정에 관한 표현이 모호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강화와 탈원화 정책방향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중증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지급신청, 준수사항,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과 함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공공협력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그간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책의 대부분은 이를 질환으로만 파악함으로써 의료정책에만 의존해 사회복귀 지원과 같은 사각지대가 형성됐다.”고 하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 및 자립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따뜻한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비전21뉴스
<저작권자 ⓒ 비전21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비전21뉴스ㅣ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309호(구미동,하나EZ타워) 발행인: 정서영ㅣ편집인:정서영ㅣ등록번호:경기 아51530ㅣ등록연월일: 2017.04.14 제호:비전21뉴스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영ㅣ이메일 : sycnews21@naver.comㅣ대표전화 :010-5101-9236ㅣ사업자등록번호:429-14-00547 Copyright ⓒ 비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