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발의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로 경기도내 생활용품에 대한 기부제공 활성화 전망

  • 등록 2019.04.02 16:54:00
크게보기

    김미숙 의원


[비전21뉴스] 앞으로 경기도에서 생활용품에 대한 기부 제공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상임위를 열어 제2교육위원회 소속 김미숙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식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안은 상위법령인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발의됐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의 식품에서 생활용품으로까지 기부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김미숙 의원은 “기부물품이 생활용품으로 확대됨에 따라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생활용품이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개정안을 발의한 보람을 느낀다” 면서 “조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보다 세밀하게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전21뉴스
<저작권자 ⓒ 비전21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비전21뉴스ㅣ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309호(구미동,하나EZ타워) 발행인: 정서영ㅣ편집인:정서영ㅣ등록번호:경기 아51530ㅣ등록연월일: 2017.04.14 제호:비전21뉴스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영ㅣ이메일 : sycnews21@naver.comㅣ대표전화 :010-5101-9236ㅣ사업자등록번호:429-14-00547 Copyright ⓒ 비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