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1억 원’으로 올린다

  • 등록 2019.04.02 15:27:00
크게보기

[비전21뉴스] 보건복지부는‘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의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준수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비전21뉴스
<저작권자 ⓒ 비전21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비전21뉴스ㅣ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309호(구미동,하나EZ타워) 발행인: 정서영ㅣ편집인:정서영ㅣ등록번호:경기 아51530ㅣ등록연월일: 2017.04.14 제호:비전21뉴스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영ㅣ이메일 : sycnews21@naver.comㅣ대표전화 :010-5101-9236ㅣ사업자등록번호:429-14-00547 Copyright ⓒ 비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