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경자의원,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심의 통과

  • 등록 2019.03.31 1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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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이 3월 29일(금)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제안이유는 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지도자로부터 폭행당하는 등 피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그간 학생선수는 비교육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문제에 대하여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경기도 학교체육환경을 개선하여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학교체육을 선진화하는데 기여하고자하는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학생선수가 기초학습권을 보장받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출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채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성범죄 경력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 규정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 제한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정기 실시 △ 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등을 학생선수에게 적정 제공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민간체육시설에서 운영되는 단체종목의 경우 비정상적인 합숙생활로 인하여 학생선수 건강권, 인권보호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민간체육시설업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규정 및 조례를 통하여 실질적인 학생선수들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최 의원은 이러한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체육시설업의 인허가 권한을 가진 경기도지사, 시장·군수 등에게 지도·감독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민간체육시설업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최 의원은 “우리 학생선수들이 기초 학습권을 보장받고, 운동선수로서 역량을 마음껏 펼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교, 사회, 국가가 더 건강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은 2017년 말 기준 14,824개소이고, 전국적으로는 58,554개소로써 당구장이 22,630개소(38.43%)로 가장 많은 업소 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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