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증, 이제 '정부24'에서 재발급 신청하세요

  • 등록 2019.03.28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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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행정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이용자 불편 해

[비전21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정부24’를 통해서도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2013년 행정사 자격시험이 최초 시행된 이래로, 2019년 3월 현재 행정사 자격증 취득자는 353,725명에 이르며, 분실, 훼손, 개명 등 각종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신청은 연 1천여 건이 넘고 있다.

앞으로는 ‘정부24’에 접속해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 희망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을 통해 자격증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해, 그간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행정사업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폐업신고를 하려는 행정사가 ‘자격증’ 또는 ‘업무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재발급 없이 분실사유만 작성하면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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