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농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7곳 신설

  • 등록 2019.03.28 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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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영도매시장 거래물량의 95.8%… 잔류농약 안전검사 대상

[비전21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영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를 현행 17곳에서 7곳을 신설해 2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은 국내 농산물의 66%가 거래되는 유통 길목인 만큼 이번 현장검사소 확대 추진으로 농산물 안전검사 대상이 전국 공영도매시장 거래물량의 95.8%까지 확대된다.

주로 거래되는 농산물이 신선 채소와 과일류인 만큼 출하 후 소비되는 기간이 짧아서 마트 등 식품매장보다 농산물이 모이는 공영도매시장에서 신속한 검사를 통해 부적합 제품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이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 대책 중에는 부적합한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공영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 확대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올해 국고 49억원, 검사인력 52명을 확보해 전국 11곳에 현장검사소를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 검사소 기능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부적합 농산물을 국민이 섭취하지 않도록 현장검사소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 조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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