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 운영

  • 등록 2026.01.16 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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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관련 행정비용 경감…시민부담 완화

 

(비전21뉴스) 고양특례시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에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국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익 목적의 정부보조사업과 생활여건 개선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시는 토지 관련 행정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체감형 행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돼 온 사업으로, 농산물의 품질 관리와 상품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대상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등이 있다.

 

해당 사업에 선정된 지원대상자가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은 지원대상자 선정일 이후에 신청한 측량 건부터 적용된다. 선정 이전에 실시한 측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토지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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