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 등록 2026.01.08 12: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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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 대상, 2월 2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올해 부과금액 할인 혜택

 

(비전21뉴스) 과천시는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2월 2일까지 한 번에 낼 경우, 올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차량의 노후도와 배기량, 등록 지역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1월에 연납하면 1기분과 2기분 모두에 대해 각각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월에 한번에 낼 경우에는 2기분에 대해 10% 감면이 적용된다.

 

연납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월 2일까지 위택스 또는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 계좌,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내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연납 신청은 과천시 기후환경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한 번 신청해 내면 이후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장광열 과천시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께서는 연납 제도를 활용해 부담을 줄이는 한편, 도심 대기환경 개선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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