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26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등록 2026.01.05 10:10:16
크게보기

 

(비전21뉴스) 포천시는 ‘2026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이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각종 재산을 대상으로 산정되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시설물, 입목, 어업권, 회원권, 지하자원 등 다양한 유형의 재산이 기타물건에 해당한다.

 

이번에 포천시가 결정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대상은 총 13만 978종으로, 품목별로는 차량이 10만 5,801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계장비 1만 3,310종, 회원권 4,211종, 시설물 2,636종, 항공기 251종, 어업권 238종, 지하자원 231종, 선박 140종, 입목 97종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해 산정되며, 세부 내역은 포천시 누리집에 게시된 ‘2026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 공정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시를 계기로 과세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저작권자 ⓒ 비전21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비전21뉴스ㅣ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309호(구미동,하나EZ타워) 발행인: 정서영ㅣ편집인:정서영ㅣ등록번호:경기 아51530ㅣ등록연월일: 2017.04.14 제호:비전21뉴스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영ㅣ이메일 : sycnews21@naver.comㅣ대표전화 :010-5101-9236ㅣ사업자등록번호:429-14-00547 Copyright ⓒ 비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