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강화..'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11.26 16:30:51
크게보기

 

(비전21뉴스)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국민의힘, 석수1·2동·충훈동)이 제307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신안산선 붕괴와 고덕동 싱크홀 참사 등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철도·도로·재개발 사업이 집중된 안양 지역에서도 지하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공동(空洞)’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해 지하 안전관리 법령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지하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현장과 인근 도로에 대해 안양시가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보완해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지하개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하 구조물 및 지반 변화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김경숙 의원은 “도시개발이 활발할수록 지하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저작권자 ⓒ 비전21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비전21뉴스ㅣ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309호(구미동,하나EZ타워) 발행인: 정서영ㅣ편집인:정서영ㅣ등록번호:경기 아51530ㅣ등록연월일: 2017.04.14 제호:비전21뉴스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영ㅣ이메일 : sycnews21@naver.comㅣ대표전화 :010-5101-9236ㅣ사업자등록번호:429-14-00547 Copyright ⓒ 비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