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 발의,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등록 2025.11.25 13:31:12
크게보기

 

(비전21뉴스)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의정부1, 가능, 흥선, 녹양동)이 발의한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5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ㆍ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지역건설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일부개정됐다.

 

최정희 의원은 “경기가 어려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더욱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에 개정한 조례가, 우리 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저작권자 ⓒ 비전21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비전21뉴스ㅣ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309호(구미동,하나EZ타워) 발행인: 정서영ㅣ편집인:정서영ㅣ등록번호:경기 아51530ㅣ등록연월일: 2017.04.14 제호:비전21뉴스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영ㅣ이메일 : sycnews21@naver.comㅣ대표전화 :010-5101-9236ㅣ사업자등록번호:429-14-00547 Copyright ⓒ 비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