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광교상현역 온누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 등록 2025.11.19 08:30:15
크게보기

상현역 인근 1만 9365㎡ ‘제1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비전21뉴스) 용인특례시는 ‘광교상현역 온누리 골목형상점가’를 제1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제18호 지정된 광교상현역 온누리 골목형상점가는 상현역 인근 1만 9248㎡로 308개 점포가 밀집돼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할 수 있다.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완화된다.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이다.

 

이상일 시장은 “상현역 주변에는 많은 소상공인 점포가 있어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더 활력있는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권활성화센터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상권별 전략 수립과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활성화 사업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저작권자 ⓒ 비전21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비전21뉴스ㅣ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309호(구미동,하나EZ타워) 발행인: 정서영ㅣ편집인:정서영ㅣ등록번호:경기 아51530ㅣ등록연월일: 2017.04.14 제호:비전21뉴스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영ㅣ이메일 : sycnews21@naver.comㅣ대표전화 :010-5101-9236ㅣ사업자등록번호:429-14-00547 Copyright ⓒ 비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