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보건소,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업소 조속한 이수 당부

  • 등록 2025.11.11 11:30:44
크게보기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60만원 부과 예정

 

(비전21뉴스) 여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는 2025년도 식품위생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않은 업소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정 교육 이수 기한 내 교육을 조속히 마칠 것을 당부했다.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식품위생 관련 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영양사는 매년 1회, 3시간 이상의 식품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수할 수 있으며, 올해 말까지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을 시 과태료(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가 부과된다.

영업을 하지 않고 휴업 중인 업소의 경우 휴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 과태료 부과를 면제 할 수 있다.

 

여주시보건소는 “식품위생교육은 식중독 예방과 안전한 식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 과정이므로 모든 식품위생업소는 법정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여 시민의 건강과 신뢰를 지키는 데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저작권자 ⓒ 비전21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비전21뉴스ㅣ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309호(구미동,하나EZ타워) 발행인: 정서영ㅣ편집인:정서영ㅣ등록번호:경기 아51530ㅣ등록연월일: 2017.04.14 제호:비전21뉴스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영ㅣ이메일 : sycnews21@naver.comㅣ대표전화 :010-5101-9236ㅣ사업자등록번호:429-14-00547 Copyright ⓒ 비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