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음경택의원 지상변압기 상업광고 문제와 점용료 현실화 촉구

  • 등록 2025.09.23 15: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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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상업광고 수익과 점용료 불균형 지적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은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의 지상변압기 상업광고판 설치 문제와 관련해 공익 목적과 법적 기준 준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음 의원은 안양시에 설치된 282개 지상변압기의 도로점용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반면, 일부 변압기에 설치된 상업광고판으로 발생하는 광고수입은 점용료를 크게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음 의원은 안양시 동안구 내 119개소 변압기의 연간 점용료가 약 7만 4천 원에 불과한데 반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16개소 변압기에 설치된 40개의 상업광고판이 연간 약 7,200만 원의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점용료 대비 최대 973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러한 현황은 공공시설물에 부과되는 점용료 감면 취지와 상충되며, 공익 목적의 공유재산이 상업적 이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음 의원은 현재 설치된 상업광고판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한 공공시설물 면적 대비 광고 표시면적 제한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을 소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상변압기 상업광고 허가를 불허한 행정처분이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판결된 사례도 언급하며, 안양시 역시 관련 법령 준수와 사후 관리 감독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음 의원은 수도권 내 타 도시와 비교해 안양시가 부과하는 수도·가스·간판 등 각종 시설물 점용료가 광역시에 비해 약 30%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공시지가와 연동한 점용료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동안구 지상변압기 상업광고판 설치는 도로점용허가의 공익 목적을 벗어난 행위”라며, “안양시는 해당 변압기의 점용허가 범위와 광고표시 면적 적합 여부를 엄격히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음 의원은 집행기관이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통해 시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지상변압기 지하화 방안을 모색하고, 상업광고판 설치 적법성 및 점용료 부과 기준 개선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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